[서울금천구동물약국-대우당약국] 동물약국, 동물약품, 가축약품, 동물약도매상? 바로알기! [출처: 대한동물약국협회(http://www.kvpa.net)]
출처 : 대한동물약국협회(http://www.kvpa.net)
안녕하세요! 대우당약국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동물약국이나 동물약품, 가축약품, 동물약도매상 등 동물약을 취급하는 곳의 명칭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약국에 오시는 고객분들중에도 동물약국과 그냥 약국, 동물약품 등과 헷갈려 들어와서도 동물약을 파는 곳이 맞는지 다시 물어보곤합니다.
여러분들은 각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관련법에 규정된 정의에 따르면 현재 혼용되고 있는 용어는 다음의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동물약국”과 “동물용의약품도매상”입니다. 이러한 혼란은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서 동물약국, 동물약품, 가축약품 등으로 용어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해당용어에 따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약국”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약사국가고시시험에 합격하여 약사면허를 취득한 약사가 동물약국개설등록 후 동물약을 취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약대를 졸업하고 여러분들이 알고있는 일반약국을 개설하고 있는 약사가 동물용의약품도 취급하고 싶을 때는 해당 지자체에 동물약국개설등록을하여 동물약국개설등록증을 발급받으며, 이때부터는 인체용의약품뿐만 아니라 동물용의약품도! 취급할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동물약국을 인터넷검색을 해서 찾아가보면 우리가 알고있는 기존의 일반약국에서 동물용의약품을 같이 취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은 어떨까요? 동물용의약품도매업을 하고자 하는자가 의약품의 관리업무 등을 담당할 약사를 고용하고 도매업에 필요한 창고, 차량 등 도매업에 맞는 요건을 갖춘 후 허가를 받아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게됩니다. 도매업은 기본적으로 소매점(이 경우는 동물약국이나 동물병원)에 동물약을 공급하는것을 주 목적으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체용약을 취급하고있는 의약품도매상에는 일반인에 대한 직접적인 소매유통이 엄격히 금지되어있는 것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은 동물약을 일반인에게 소매판매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반드시 고용된 관리약사에 의해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동물약국이든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이든 동물용의약품을 일반인에게 판매하고자할 경우는 반드시 최종적으로 약사를 통해서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22조 8항에는 ‘도매업소의 관리약사 및 동물약국개설자는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 하며, 종업원에게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지 말 것’ 이라고 규정하여 약사가 아니면서 약사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조차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약품, 가축약품 등)은 동물약국이라는 명칭도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검색을 통해 동물약국으로 알고 간 곳이 일반 인체용의약품은 취급하고 있지않고 동물용의약품만 취급하고 있다면, 그리고 업체명이 약국이 아니라 **약품 또는 **도매상 이라면 그곳은 동물약국이아니라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인것입니다.
따라서 찾아간 곳이 동물용의약품도매상(가축약품, 동물약품 등)이라면 해당업소에서 가운과 명찰을 단 약사에의해 실제로 동물약이 판매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직원에 의해 판매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인터넷검색을 통해 찾아간 도매상에서는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던가요? 사랑하는 아이에 사용할 의약품(정확히는 의약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선택과 구매에 있어 동물약국을 이용하고자한다면 어떤 확인이 필요한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동물약국협회(http://ww